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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가족방문 초청받은 외국인이 만약 몰래일을하게될경우 혼인신고후 외국인배우자를 C3 3개월 단기방문목적으로 한국으로 초정해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만약
혼인신고후 외국인배우자를 C3 3개월 단기방문목적으로 한국으로 초정해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만약 몰래 일을하게되서 발각된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초청한사람도 어떤처벌을 받을가요?
초청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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