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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숙소로 썼던 빈집에서 옷걸이 갖고나온 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4100?sid=102 벌금 1천만 원 선고한 법원 제정신인가요?나도 어릴 적 옆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4100?sid=102 벌금 1천만 원 선고한 법원 제정신인가요?나도 어릴 적 옆집 이사 가면서 문을 안 잠그고 가서 들어가 본 기억이 있는데, 버리고 간 쓰레기 가져나왔다고 그게 어떻게 절도이며 무슨 기소해 벌금형 선고할 일인가요?법원의 남성 혐오와 성차별 의식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여자팬들은 남자 아이돌 숙소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봐도 여자라서 불기소고 남자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에서 옷걸이 같은 쓰레기 하나 치워줬다고 남자란 이유로 벌금 천만 원 선고하고 사법부의 고질적인 성차별 인식과 무전유죄(?) 경향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라 숙소는 비워진 상태]
그러니까 빈집은 맞지만 개인 소유 주택이고
세입자가 없지만 집 주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
여서 법률적으로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 1천만 원은 형평상 지나치다고 본다.
뉴진스 또는 뉴진스의 매니저나 소속사 관계자가
재물성이 없다고 판단한 옷걸이와 현수막(플래카드)의
재물성을 김민정 여성 판사가 고가로 판단한 점이
문제다.
처벌 전련 없는 초범자에게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일종의 명예훼손이나 파파라치 혐의를 심증적으로
가중처벌한 것이다.
연예인이든 보통의 일반인이든 사생활은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입법미비를 기화로
감정적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를 하여 2심 재판부의 남자 판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금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