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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미신고 출입국사무소 적발 고용제한.. 식당입니다유학비자 학생이 여러명 알바로 근무했습니다처음이라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신고를
식당입니다유학비자 학생이 여러명 알바로 근무했습니다처음이라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한채 근무했고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와서 외국인 알바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벌금 500조금 넘게 그리고 3년동안 외국인고용제한이라고 하셨습니다다만 통지서받은건 따로없었구요.. 그냥 전화로 안내받았습니다3년 고용제한을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또는 해지요청할수있나요? 이제는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서 잘할수있는데 지역특성상 외국인 근무가 필요합니다ㅠ제발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용제한은 1-3년 주어집니다. 과태료는 1인당 1차 위반시 500만원입니다.
고용제한과 과태료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안을 고민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을 받지 않고 전화로만 했다면 절차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분청에 연락하여 처분사실이
확정된 것인지 공문 발송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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