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정규수업으로 한달 다니는걸로 상담을 한 뒤 결제를 하였고 첫날에 갔는데 그날 수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고 공지해준 날짜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 선생님께서 이 수업이 방학특강이고 수업일수가 10일밖에 안돼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배우는 특강이 아닌 정규수업을 듣고 싶었고 정규수업 비용을 이미 냈고 지금 다시 상담을하고 일정을 잡아 정규수업을 듣기에는 제가 원하는 일정의 정규수업 날짜가 지나 들을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환불 요청을 하니 공제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업을 제 잘못이 아니라 학원을 잘못으로 하루 들었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교육청에 전화를 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