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등록금 남편카드로 결재시 아내가 소득공제가능?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남편명의 카드로 결재시 아내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남편명의 카드로 결재시 아내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결제 시 카드명의자에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만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해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없고, 카드 사용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해당 등록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록금을 아내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아내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