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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공의 고의성 입증 "아청물 제공 사건"으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불송치 이유를
"아청물 제공 사건"으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불송치 이유를 전해왔습니다.- 다 음 -피의자가 고발인에게 전송한 이 사건 만화의 전체 내용 및 묘사 방식 등에 비추어 성착취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하지만 1)피의자는 고발인에게 이 사건 만화의 전체를 전송하였거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속 링크를 전송한 것이 아닌, 그 일부를 캡쳐해 전송한 점, 2)해당 캡쳐화면의 내용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피의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고발인에게 서로의 성적취향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라며 성착취물 유포등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늬 본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1. 해당 불송치 이유에서 법리적 문제는 없는건가요?2. 피의자는 화면에 "고등학생"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당 등장인물이 성행위 하는 화면도 캡쳐했기에 이걸 추가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과 2)는 해결되는 건가요?3. 자신의 성적취향이라며 아청물의 일부를 캡쳐해서 보낸 것 자체가 고의성이라 생각하기에 경찰의 3)이 납득이 안되지만, 성착취물 제공의 고의성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