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인 보증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중이며 임대인이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에게계약종료의사통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폐문부재되어 반송되어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중이며 임대인이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에게계약종료의사통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폐문부재되어 반송되어 반송된 우편물과 계약서 지참하여 초본떼러 동사무소 방문하였으나 임대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초본은 못뗀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그럼 한번 더 내용증명 보내고 또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하면 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