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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상여금 지급과 주휴수당 문제 해결 방법 성인되고 처음하는 아르바이트라 이게 맞는지 잘모르겠어서 글써봐요처음 계약서 쓸 때는
성인되고 처음하는 아르바이트라 이게 맞는지 잘모르겠어서 글써봐요처음 계약서 쓸 때는 주 12시간으로 4대보험에 가임하지않고 고용보험,산재만 가입했습니다그러면서 했던 말이 추가근무 또는 연장근무하는 시간은 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후에 고정 출근날이 늘어나면서 평균 주 25시간 이상 일하고있는데 처음 계약서에 썻던 14시간 이외에 시간들은 모두 상여금으로 지급되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 3~4명인 곳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