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25년 4월 (3년) 가평 소재의 글램핑장(법인) 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3년간 정해진 날짜만큼 숙박을 진행하고, 계약 금액 1,500만원 전액 환불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 있음). 만기 회수 요청 시 수 일내 입금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25년 4월 계약 만기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고, 글램핑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분할 변재 한다고 하여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변제하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4월 30일 200만원, 5월 30일 300만원,6월 30일 400만원, 7월 30일 637.5만원 (지연이자포함)하지만 4월 30일 200만원 변제 이후 원금 1300만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중간에서 관리자인 이사가 대표에게 말만 전달했다고 이야기 할 뿐 대표의 전화번호 제공이나, 대표와의 통화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8월 2일 글램핑장을 찾아 대표와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3개월의 기간 (10월말까지 변재)을 더 달라고 하여, 변제 계획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였고, 변제계획 내용은 4월에 주었던 확약서에 날짜만 바꾼 것이어서, 5월 30일 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이 빠져있으니, 이에 그 이자까지 포함하는 복리로 다시 계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야기함.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진행해야 할 처리 방법과 순서 등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