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소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차입금상한액과 ㄱ 차입금 4억(보증금 과 월세 상환금액)특약사항에 임차인 갱신요구권이 기록되있는데지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지요?
차입금 4억(보증금 과 월세 상환금액)특약사항에 임차인 갱신요구권이 기록되있는데지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지요?
선생님 사례라면, 순천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전남 지역 기준이 적용돼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 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이 3억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약 4억 원이라면 이 기준을 초과하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면, 그 내용대로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제한 같은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계산이나 적용 여부가 헷갈린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환산보증금 계산이나 특약 효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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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더 깊이 있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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