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