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겠죠!^^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니지만 (몇백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 후 한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 중이며, 앞으로 귀국 예정이 없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외국 국적자 또는 국적 상실자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또는 해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입국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 자격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외국 거주 중에도 해외송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과 국적, 이중국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해외에선 +82-2-2176-87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