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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국민연금 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겠죠!^^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니지만 (몇백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 후 한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 중이며, 앞으로 귀국 예정이 없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일시금(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외국 국적자 또는 국적 상실자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또는 해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입국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 자격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외국 거주 중에도 해외송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과 국적, 이중국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해외에선 +82-2-2176-87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