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 근로자 휴가는 최대 몇일E9 비자로 고용되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일정은 한달 5일정도 됩니다 그런 문의를 하는 와중에 어떤분이 외국인은 최대 25일까지만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휴가는 최대 몇일?
E-9 비자로 고용되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일정은 한달 5일정도 됩니다. 그런 문의를 하는 와중에 어떤분이 외국인은 최대 25일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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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소지자의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한국 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취업 외국인 허가)는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최소 14일의 유급 연차 휴가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고용 계약에 더 긴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날짜 최대 21일까지 계약 가능합니다.
또한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1년에 12일인 공휴일에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고용주와 상호 합의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E-9 비자 소지자의 최대 유급 휴가 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일이지만 실제 일수는 고용 계약 및 정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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