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장 오른쪽 차선인 3차선에서 직진중에 (규정속도 50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상 62)오토바이가
가장 오른쪽 차선인 3차선에서 직진중에 (규정속도 50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상 62)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 있었는데 일시정지 안함)제가 오는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않고 아예 확인도 안하고 합류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개도 안돌리는거 다 찍혔습니다)제가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차체의 절반이상이 넘어 갔음에도 제 차의 오른쪽과 접촉사고가 낫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ㅡ 님은 20키로 이상 초과속이 아니니 과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하여, 과속은. 사고와는 별개로 행정적 처분을 받을수는 있겠지요. 형사적으로는 님이 피해자입니다.
ㅡ 영상이 있다면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상대가 주도로로 진입(합류라고 하셔서 님이 주도로로 합류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골목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상대가 합류한 것인지 헷갈림) 하기전 일시정지가 원칙이나 이를 무시하고 진입했을때, 이때 님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정보가 없네요. 그래야 사고회피 가능성 및 부득이한 충돌인지 등 다각도로 분석됩니다.
ㅡ 더불어, 상대가 주도로로 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직진식으로 진입한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님이 좌측차로로 차량의 반 정도를 피양했는데도 충돌한 것으로 보아 상대가 직진이었나요?
ㅡ 님이 주신 정보가 불분명하고 누락된 것이 많아 님 글만으로만 본다면? 님 과실은 약 15%이하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