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정전 피해 요구 질문과 동일합니다.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10층 그린시설건물 입니다.10층 모두 사무실로
질문과 동일합니다.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10층 그린시설건물 입니다.10층 모두 사무실로 각 층마다 회사가 입주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새벽 1시경 캡스에서 전기신호가 안 들어온다고 연락 받음. [당직 경비원 당직실에서 취침 중]새벽 2시경 변압기고장을 확인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복구 시킴.(약 1시간정도 정전상태)당일 아침 8~9시경 건물 입주사 모두 출근시 정전내용을 고지하고, 사무실에 컴퓨터등 전자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함. 물리적 이상은 없다고 전달 받음. 몇 곳에서는 인터넷 아이피때문에 서버 재부팅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정상 작동됨.비상발전기라 전력이 한계가 있고, 변압기 교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니.. 다른건 몰라도 에어컨은 가동하지 말라고 당부함.[다행이 비가와 날씨가 그리 덥지 않았음 -낮 최고기온 28도정도]건물 기존 변압기를 제거하고, 신변압기를 교체작업함. 모두 퇴근시간인 오후 6시에 비상발전기전력에서 변압기 전력으로 변경 시 또 일시 정전됨을 미리 공지하고 모두 퇴근 요청을 하니 입주사 모두 호응해줘서 잘 마무리 됨그런데..1주일 후 입주사 한곳은 초등생 보습학원임.. 에어컨이 가동되질 않아, 수업을 진행 할 수 없어 모두 돌려보내고 휴업했다며, 대체수업 및 수강료환불비, 자신의 7년된 컴퓨터에 데이터가 모두 날라갔다며 데이터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여 1천만원의 보상요구를 내용증명을 보내옴. 고장난 컴퓨터는, 끄고 퇴근했다고 함.10층 건물 모두 사무실이라 컴퓨터는 모두 백대는 넘을 거임.. 그 컴퓨터는 모두 멀정한데.. 유독 그 컴퓨터만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음.빌딩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에 언급된 학원의 피해 주장이 사실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고장: 정전 직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후 다른 층의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에어컨 고장이 정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문제인지 전문가를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고장: 다른 사무실의 컴퓨터는 모두 정상인데 유독 한 곳의 컴퓨터만 고장 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전으로 인해 컴퓨터가 고장 날 가능성은 있지만, 데이터가 모두 유실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컴퓨터 고장의 원인이 정전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전으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건물 전체의 다른 컴퓨터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해 금액 산정의 근거: 학원 측이 주장하는 대체수업 및 수강료 환불 비용, 데이터 복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 내역, 대체 수업 비용, 데이터 복구 업체 견적서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여부: 이번 사고는 새벽 시간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며, 당직 경비원이 비상발전기를 신속히 가동하는 등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관리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전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 관리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 변압기 고장은 갑작스러운 사고이므로, 이를 관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전 이후 신속한 복구 조치가 이루어졌고, 변압기 교체 과정에서도 모든 세입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협조를 구한 점은 관리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고장의 인과관계: 학원 측 컴퓨터 고장이 이번 정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전으로 인한 피해라면, 전압 불안정이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컴퓨터의 물리적인 손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유실'은 흔치 않은 경우이며, 백업을 해두지 않은 세입자 측의 관리 소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학원 측과 논리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학원 측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원 측의 피해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다른 층의 피해가 없는 점, 컴퓨터 고장의 원인에 대한 의문 등)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에어컨 수리 견적서, 수강료 환불 증빙, 데이터 복구 견적서 등)를 요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인 보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협의 시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과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에어컨 고장이 정전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고장 및 데이터 유실은 정전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학원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학원 측의 피해 주장(에어컨 고장, 컴퓨터 고장,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를 통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세요.
3)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이번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입주사들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4)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시도하세요. 만약 정전으로 인한 명확한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제안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컴퓨터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원 측의 요구가 계속 터무니없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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