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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예약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8월14일에 전화로 12명11만원짜리 3접시 예약을 했어요8월15일 7시30분 예약했는데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8월14일에 전화로 12명11만원짜리 3접시 예약을 했어요8월15일 7시30분 예약했는데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상도 다 차려놓고 사진도 보내고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건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분명 잘 부탁한다고 문자까지 와서 안올꺼라는건 예상도 못했는데 바쁜 공휴일 시간,재료 낭비를 해서 속상하네요특히 횟집이라 여름에 회는 신선도가 중요한데재판매가 어려워 전량 폐기처분했어요재료비 뿐만아니라 영업방해 손해배상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