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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및 반환 소송 전략 동작구 사당 극동 아파트 매매 계약(6/27)과 관련 하여 계약 해제
동작구 사당 극동 아파트 매매 계약(6/27)과 관련 하여 계약 해제 진행 중,매도인 과실 인정과 중개인 책임 회피가 예측되는 상황이며 계약금/위약금 반환, 중도금 반환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1. 6/27(금) 사당 극동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잔금일 9/30일 - 매도인 근저당 3건 설정을 확인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설정 해제하기로 특약 사항 추가 -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했으나 등기부 등본상 현재까지 근저당 해제되지 않음.2. 8/6(수) 중도금 입금 후 매도인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 추가 설정됨.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고 매도자 측에서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반환 자금 계획서를 알려 주었으나 일정을 계속 미루고 전혀 실행 되지 않고 있는 상태 - 정상 매매 진행을 위해 매도자측에 가등기 해제도 계속 요구 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있는 상태 매도인은 9월로 모든 해결을 미루고 있으며, 중개인도 과실이 전혀 없고 매도자가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 및 매도자의 문자 전달만 하고 있고 중개인은 전혀 책임질 것이 없다는 주장저희 입장은 가등기 해제 되고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면 가장 best 일 것 같은데 반환 소송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잔금 완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 그냥 소송을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잔금일이 남은 계약 기간 중 소송 진행은 가능한 조건일까요?매도인이 귀책을 충분히 인정했으니 승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