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경매 매각 후 배당금 수령 가능성 1. 사건내용 : 2021년부터 2023년말까지 해당 집에 거주하였고, 해외근무를 위해
1. 사건내용 : 2021년부터 2023년말까지 해당 집에 거주하였고, 해외근무를 위해 24년 2월까지 계약이었지만 23년 말 다른세입자를 구해주고 나왔습니다. 당시 바로 전세금(구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황을 알아보니 해당 건물이 경매 걸려있는걸 인지하였고, 뒤늦게나마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권등기를 24년초에 완료했습니다2. 현상황 : 집주인과 계속적으로 연락은 취했으나, 경매를 본인이 해결한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1년 넘게 반복되었고, 결국 8월12일부로 해당 건물 경매매각 완료(구억원)된걸 알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 5298)3. 질문내용 : 이미 임차권등기는 설정해놨으나, 등기부등본 상 채권자들도 상당수이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만약 받게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기존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어떻게하면 전세금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