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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해지 후 전세권 설정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세로 숙소를 운영중입니다. 직원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세로 숙소를 운영중입니다. 직원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이번에 퇴사를 하시게되면서 전입신고를 할 직원이 없어 전세보증보험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1. 이럴경우에 전세보증보험 해지 절차가 궁금하고 환급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보증보험 해지 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전세권 설정  을 진행하려고합니다.보증보험 해지 후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건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 해지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2. 해지 사유 증빙서류 제출(필요 시)
3. 보험사에서 해지 승인 및 보험금 환급 여부 결정
전세보증보험 환급 가능 여부는 보험 해지 당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보험사에 해지 신청 후, 해지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해지는 별개로 진행되며, 보험 해지 후 환급 가능 여부는 보장 계약 내용과 환급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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