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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컨비자로 체류 중 서드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 제가 작년 3월 10일에 퍼스트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고 지금은 세컨비자
제가 작년 3월 10일에 퍼스트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고 지금은 세컨비자 상태로 체류 중입니다세컨비자 만료일은 26년 3월 10일입니다오늘 새벽에 서드비자를 신청 후에 브릿징 a 비자 그랜트를 받았고 브릿징 a 비자는 not active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국 해야되는데 이 상태로 호주 밖으로 출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호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호주 체류 중 서드 워홀 신청 직후 출국 계획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상황을 정리해서 출국과 재입국 가능 여부를 딱 끊어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세컨 워홀 비자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10일까지라면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되고, 그 안에 다시 호주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복수입국이 가능해서, 세컨 비자 자체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해외에 있었던 기간만큼 비자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 점은 꼭 유의하세요.
다만 오늘 새벽에 받은 브리징 A 비자(BVA)가 핵심인데요. BVA는 “여행 기능”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출국하면 BVA는 보통 효력이 사라지고, 출국 중에는 BVA를 사용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행 기능이 있는 브리징 비자는 브리징 B(BVB)뿐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출국이거나 세컨 비자 만료일이 가까울 땐 꼭 BVB를 받고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BVB는 호주 안에서만 신청·발급 가능하고, 지정된 여행기간 안에 1회 재입국할 수 있어요. 현재 정부 고시 신청비는 190 호주달러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드 워홀 심사와 “위치 요건”도 중요합니다. 서드 417을 호주 안에서 신청하셨다면, 최종 결정 시점에도 호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깐 출국하셔도 신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정 직전에는 다시 호주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안내가 홈어페어즈의 서드 워홀 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니, 장기 체류로 출국하실 계획이면 시점을 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처럼 짧게 다녀오시고 세컨 비자가 2026년 3월 10일보다 훨씬 여유가 있다면, 세컨 비자로 나갔다가 세컨 비자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떠나는 순간의 BVA는 보통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고, 돌아와서도 세컨 비자가 계속 유효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세컨 만료가 가까워지면, 혹시를 대비해 귀국 직후 ImmiAccount에서 BVA를 다시 연결 신청하거나 필요 시 서류 양식 1005로 신규 BVA를 받아 두시면 안전합니다.
반대로 출국 기간이 길어 세컨 만료일을 밖에서 맞게 되는 경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세컨이 해외에서 만료되면 재입국 자체가 막히고, BVA도 여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거나 심사 막바지에 출국이 필요하면, 미리 BVB를 신청해 여행 가능 기간을 받아놓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국 전 준비로는 여권과 함께 VEVO에서 세컨 비자 유효상태를 캡처나 출력해 두시면 공항에서 확인이 수월합니다. 돌아오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지참하면 직원 안내가 한결 매끄럽습니다. 참고로 확인은 ImmiAccount와 VEVO에서 하시면 되고, 정부 사이트의 Travel on a Bridging visa 안내,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최신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다음 주 한국 출국과 재입국은 세컨 워홀 비자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BVA는 여행 불가이므로 출국 시 소멸될 수 있다는 점, 서드 워홀은 온쇼어 신청이면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정이 길어지거나 만료일이 임박하면 BVB로 여행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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