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정리 단계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거나, 썸타는 사람이있으면이건 바람이 아니죠?상대측에서 상간남 상간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거나, 썸타는 사람이있으면이건 바람이 아니죠?상대측에서 상간남 상간녀 이런 소송 거는거는 무효인가요?
사실혼 관계 정리 중 새로운 인연이 생긴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을 봤기에 그 복잡한 감정과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혼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 관계가 생겼다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바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간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거, 생계 공유 등 혼인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던 관계는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민법상 부부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별을 구두로 이야기했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하면 상간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사실혼 배우자)이 “관계를 지속 중이었다”고 주장하면
상간남/상간녀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동거 실태, 관계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문자, 카톡, 이사, 별거 시점 등의 사실혼 종료 시점이 드러나는 증거를 미리 챙겨두세요.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일 상대가 이미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정식 혼인과 유사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정리 단계”라 하더라도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이성 관계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성 교류는 사실혼 종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공감되는 사례와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들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jonggon.com
https://gons.jonggon.com/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pos002.jongg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