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된 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아파트 명의 및 대출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생활 한지는 총 10년이 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1.부부 자금은 50%, 대출 50%로 되어있는데 제가 병으로 죽고 제 친부모가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총 대출및 자금 포함해서 친부모 25% , 아내 75%로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2.혹시나 친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형제나 조카에게 유언 및 유서로 상속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아내가 75%를 가져가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