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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 보장 관련 동생이 들어가려는 집의 계약서 사진입니다.해당 월세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동생이 들어가려는 집의 계약서 사진입니다.해당 월세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어느 원룸에 보증금300으로 들어갑니다.지역은 충남이구요.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 1억5천 정도가 2건, 법적 분쟁에 의한 가압류 3천이 있었습니다.최초 근저당 설정일은 2013년입니다.다른 집을 찾는 게 좋겠지만 여러 사정 상, 이 집이 최적의 조건이라 여길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2건 있고, 가압류 3천만 원이 있다면, 해당 집의 재정적 부담과 소유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 회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나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매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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