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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넘게 뒤에 바박붙어서 쌍라이트 점등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동부간선대로 서울방면으로 가는중 1차선에서 제한속도에 맞게 주행하는중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동부간선대로 서울방면으로 가는중 1차선에서 제한속도에 맞게 주행하는중이였습니다. 트럭한대가 뒤에 바짝 붙더니 상향등을 몇번 켜더니 바짝 붙은 상태로 계속 5분넘게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쫓아가는거 같아서 저도 속도를 높여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향지시등없이 제앞으로 끼어들고 옆으로 제가 피하니 또 따라오더라고요. 길이 달라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고소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음..누가 옳은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잘못한건 맞네요.
1. 질문자님 : 1차선에서 왜 제한속도를 맞추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지르기 차선이니 트럭이 빨리 안갈거면 비키라고 바짝 쫓아온건으로 추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에 의거 앞지르기 차선위반, 도로교통 방해죄로 승용차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며, 제말이 기분 나쁘시게 들리시겠지만, 법을 어긴건 어긴거니까요. 위 벌점과 범칙금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이 질문자님에게 부과할 겁니다.
2. 상대방 트럭 : 보통 저같은 경우 앞지르기 차선에 제한속도대로 가고 있는 차량이 제 앞에 있는 경우, 가볍게 클락션 몇번 해주고 도저히 안비켜주면 그냥 포기하고 제껴버리고 그냥 가는 편인데 이건 평화주의자가 선택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빡칩니다. 그래서 보통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면서 쫓아가죠. 여기까지는 보복운전이 아니고 피하라는 경고표시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트럭 기사님이 방향지시등 없이 앞으로 끼어든 행위는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입니다.
결론 : 손이 떨리고 콩닥콩닥 심장도 떨리시겠지만,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50:50으로 약식재판으로 판결날겁니다. 아무이유없이 트럭이 기분나빠서 보복운전했다면 100% 판사가 처결하겠지만, 1차선 차선위반에 추월차량 진로방해를 한 것이 원인이 된것이라면 판사는 일방적 판결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객관적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기분나빠하더라구요. 그래도 알건 아시라고 답변남겨드리는 것이니 비아냥 거려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뒤로 하고 기분 좋으라고 감성에 호응해줄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