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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있습니다. 애 셋있구요각각7살 4살 8개월 입니다.와이프랑 이혼하게됐고제가 혼자서 애 셋을 키워야하는데
애 셋있구요각각7살 4살 8개월 입니다.와이프랑 이혼하게됐고제가 혼자서 애 셋을 키워야하는데 보통 양육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참고로 전 와이프는 재산도 하나도없고 일도 안하고있고당장 일을 시작한다고해도 한달에 200만원 언저리 받을텐데제가 애 셋을 키우면 양육비를 얼마정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현재 상황 적용
아이들 나이: 7세, 4세, 8개월 → 각각 초등저학년, 유아, 영아
상대방 소득: 현재 0원 (전업 상태)
예상 소득: 월 200만 원 정도
즉, 현재는 소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담 능력이 있는 한에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무직일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비 액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양육비 금액
(부모 합산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법원 2023년 기준표 적용)
0~2세(8개월): 약 80만 원
3~5세(4세): 약 100만 원
6~11세(7세): 약 110만 원
➡ 총 약 29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준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와이프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 원, 그중 와이프가 전부를 차지하므로 이론상 와이프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90만 원 양육비를 내는 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보통은 200만 원의 30-40% 수준(60만80만 원 정도) 을 법원이 양육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세 아이의 양육비 합계는 약 월 290만 원 수준.
하지만 상대방 소득이 200만 원 언저리라면, 실제 지급 명령은 60만~80만 원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면 양육비 산정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강제징수) 은 어렵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아이들 나이에 맞는 정확한 금액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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