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양육비를 안주는게 가능한건가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어린 동생 하나 있고, 아빠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어린 동생 하나 있고, 아빠의 성질에 못버텨 결국 이혼하게됬습니다. 저와 동생 모두 엄마와 생활하기로 했습니다.엄마가 아빠한테 제시한 조건이 2가지인데 먼저 엄마가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동생을 키우는거고, 두번째로 동생 졸업까지 이혼 서류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말로는 후자는 잘 안될거 같다는데.. 일단 양육비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가 얼부버리며 잘 안알려주던데 끝은 예전처럼 풍족하게는 잘 못살거다 였습니다.사실 이전에도 이혼할 뻔 했었습니다. 이때는 천만원 주고 더이상 안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를거 같지 않습니다. 엄마 말로는 현재 살고있는 집(매매가 2, 3억)에서 사는 대신 어쩌고 말하는데 이 집에서 사는거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서류를 내지 않았을 때는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 불안과 고민을 안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양육비는 부모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법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원칙적으로 “안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주체는 자녀이고, 부모의 합의로 함부로 박탈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액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이는 가정법원의 확인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0원” 혹은 면제와 유사한 합의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장래를 향해 변경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육비 산정은 대법원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부양비용 사정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둘째, 지급의무 면제나 과도한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예외적 사유가 명백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양육자가 매우 높은 소득으로 자녀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또한 장래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시금 지급이나 재산분할과의 혼합 설계로 매월 현금지급을 줄이는 방식은 가능하나,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관계, 양육비는 자녀 권리라는 법적 성질이 달라 대체로 별개로 본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양육비 자체를 없애는 합의는 장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연 1회 정기 인상 기준이나 물가연동, 치료비·교육비 등 특별비용의 분담 비율, 지연 시 지연손해금, 장래 소득변동 시 조정 절차까지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사서합의서가 아니라 가사조정 조서나 심판, 공정증서 중 집행력 있는 형식으로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셋째, 급여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임금·성과급·퇴직금 등 급여채권에 대한 집행을 염두에 두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추후 입증과 집행이 용이하도록 설계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집행권원(조정조서, 심판, 확정판결,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을 바탕으로 급여·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과태료, 간접강제 등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행 상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이행 관련 공적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 장기화되면 보다 강도가 높은 제재가 병행됩니다. 넷째,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실손을 보전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상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불이행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직, 중병, 소득 급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사정변경을 제시하면, 법원은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줍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스스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법적 제재와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하고, 예외적 감액이나 조정도 법원의 통제를 전제로 합니다. 최선은 초기에 집행력 있는 문서로 정교하게 합의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불이행이 생기면 신속히 집행과 제재 절차를 가동하여 자녀의 생활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법적 갈등 앞에서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준비해 나가면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결코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한 걸음씩 차분히 밟아가신다면 자녀와 가족에게 필요한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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