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증여세 신고 결혼을 앞둔 딸에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자
결혼을 앞둔 딸에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직 결혼식 전이면 현재 증여가 결혼에 의한 증여세 공제 대상임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결혼식은 2026년 1월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일 전 2년 이내 증여분만 인정됩니다.
아직 혼인신고·결혼식이 안 된 상태라면 지금 증여해도 일반 증여로 신고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는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결혼이 확정된 후 시점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공제를 받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결혼 직전 시점에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겠어요?
채택 후 추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