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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이혼 양육권 등 가정폭력으로 현재 협의이혼 후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교육받는 쪽으로 접근금지 신청까지해둔
가정폭력으로 현재 협의이혼 후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교육받는 쪽으로 접근금지 신청까지해둔 상태입니다.출산 예정일이 12월달인데이혼후 전남편이 본가쪽이 아닌 아직도 저희 마을에 직장과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걸로 압니다.아마 재결합을 생각하고 있는듯 싶으나저는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으며재결합의사가 절대 없습니다.출산후 전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이든 친권으로 소송을 건다면가정폭력으로 인해 접수된 이력이 효능이 있을까요?남편은 재혼이였는데 전처도 폭력으로 전처가 집을나가 이혼한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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