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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 장모님 체류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장모님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태국인이며,
안녕하세요. 장모님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태국인이며, e-3비자(연구비자)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E-3비자가 있어 굳이 결혼비자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저희 둘 다 근무중이므로, 올해 4월에 태어난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하여  올해 7월 31일 장모님이 입국하여 현재는 관광 비자로 저희 아기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내년1월 말 까지 (약6개월) 아이를 돌봐주시길 바라는데, 혹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F-1-5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관광비자를 연장하면 될지요? 혹시 관광비자를 연장하면 추가로 얼마나 체류가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단기비자는 최대한 90일 체류이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 30일 정도 연기가능 합니다.
언급한 사유로은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결혼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비자를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모님은 출국하여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 F15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결혼비자와 자녀양육 비자에 대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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