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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창약종합저축 해지 제가 청약이 2만원씩 넣어서 지금 150정도 모았는데금액도 너무 적고 아무런
제가 청약이 2만원씩 넣어서 지금 150정도 모았는데금액도 너무 적고 아무런 쓸때가 없을거같아서 해지 할까 하는데요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할때 모바일로 안되면 아무 지점 국민은행에 직접가면 해지 가능한가요??해지 못한다거나 그런거 없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1. 청약저축 해지에 대한 소견
1) 청약저축 유지했을 때 장점
● 가입기간·가점 유지 → 민영청약 가점(최대 17점)은 시간으로만 쌓이는 자산.
● 공공분양 자격 → 이미 쌓인 납입횟수·금액이 그대로 인정.
● 금리 → 연 1.5~2%대로 보통 적금과 비슷하거나 높음.
●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연봉 7천 이하라면 연 240만 원까지 공제, 최대 96만 원 절세.
● 유지비용 낮음 → 월 2만 원만 넣어도 가점은 똑같이 쌓이고, 납입을 멈춰도 계좌와 기간은 살아있음.
2) 해지했을 때 결과
● 지금까지 쌓인 가입기간·납입횟수 이력 전부 소멸.
● 단순히 현금(150만 원+이자) 회수.
● 이후 다시 가입해도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정리
현금 유동성이 급하지 않다면, 청약저축은 금리·절세·가점까지 고려해 유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 계획이 정말 전혀 없을 때만 해지 고려가 적절합니다.
2. 해지 방법
●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KB스타뱅킹 앱(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어느 지점이든 가능)**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 안 된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점 가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해지 불가한 경우는 없습니다.
※ 다만, 예금 담보대출이나 압류 등 권리 설정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문제 없이 해지 가능)
3. 해지 시 정리
● 원금 + 이자(세후) 돌려받습니다.
● 이자는 청약저축 금리가 적용됩니다.
● 해지금은 통장 해지 시 바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 결론:
네, 원하시면 아무 KB 지점 가셔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못한다거나 막혀 있다”는 경우는 특별한 권리 제한이 걸린 경우 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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