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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난후 양육비 소송 아버지가 100일 이후 부터 쭉 양육했습니다. 현재 36살인데 친모에게 양육비
아버지가 100일 이후 부터 쭉 양육했습니다. 현재 36살인데 친모에게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현재 36세 성인으로, 생후 10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단독으로 양육하신 상황입니다.
2. 친모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36년간의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3.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효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부담하므로 친모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지 10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2. 36세라면, 성인이 된지 10년이 도과하여 양육비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약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소멸시효로 인해 현실적으로는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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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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