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주식을 약 2달 간 했는데..수익이 조금 나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주식을 약 2달 간 했는데..수익이 조금 나서요 800을 넣어서 1100만원이 되었는데이럴 때 주식을 부분 판매해서 이득 본 것이 250 아래면내년에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 것이 맞죠?구글 32주 들고 있는데 약 1주당 8만원 이득 봤다고 치면30주 팔면 되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하의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800만원을 투자하여 1,100만원이 되었으니 총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주식 32주를 가지고 계시고 1주당 약 8만원의 이득이라면, 총 이익은 32주 × 8만원 = 256만원입니다. 250만원 이하로 실현하려면:
즉, 31주까지만 판매하시면 248만원의 이익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갑니다. 30주를 파시면 240만원의 이익이 되어 더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