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가 직장관계로 현재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 30세 이상, 자녀2명, 며느리 전업주부, 부모님은 모두 70 이 넘으셨어요) 아들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외국으로 나갈 때 주소(아들과 며느리모두)를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나갔습니다.부모님은 1주택 보유자이며 보유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아들은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생애첫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 아들은 1주택자가 된다고 하는데요건에 보니 무주택 세대주이던데, 그렇다면 생애첫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