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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퇴사 간호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에 면허 취득했고 4월에 대병에서 근무하다가 1달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에 면허 취득했고 4월에 대병에서 근무하다가 1달정도 뒤에 관뒀는데 혹시 올해 보수교육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면제인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수교육 의무 기준
대상: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인으로 종사 중인 사람.
면허 취득 첫 해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 즉, 2024년 2월에 면허 취득했다면 2024년은 보수교육 의무 없음.
2. 근무 이력에 따른 의무 여부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실제 근무(취업)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면, 근무한 해에는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 연도(2024년)**에는 교육 의무가 면제이므로, 올해는 수강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유예·면제 가능 사유
미취업자, 휴직자, 해외 체류자 등은 보수교육이 유예됩니다.
교육이수 여부는 다음 해부터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