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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양육권은? 외국인 와이프와 12년 정도 혼인관계 유지중이며 8세 4세 자녀가 2명
외국인 와이프와 12년 정도 혼인관계 유지중이며 8세 4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한국어도 잘 못해서 아직 F6 비자로 거주중이예요.귀책사유를 떠나 위와 같은 경우 수입이 있고 한국 국적인 제가 2명의 자녀 양육권을 가지는데 매우 유리할까요?현재 양육권 관련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양육권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매우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몇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특히 영유아)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4세 자녀의 경우 누가 더 주된 양육 역할을 해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양육자 여부: 혼인 생활 중 누가 자녀들을 주로 돌봐왔는지, 즉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내분이 한국어가 서툴러 경제 활동은 하지 못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오셨다면 이 부분이 양육권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양육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양육을 맡고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받는 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태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과 불리할 수 있는 점
유리한 점: 귀하의 안정적인 경제력은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점: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다면, 법원은 자녀의 주 양육자를 아내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은 주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시 고려 사항
양육권 관련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소송 과정에서 이혼의 책임(귀책사유)과 양육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를 누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학원 등하원을 챙기는 기록, 숙제 지도,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