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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졸업생제자와 18살때부터 사귐. 처벌가능여부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졸업생 제자와 고등학교2학년 되던 해부터 사귀었고 고3때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졸업생 제자와 고등학교2학년 되던 해부터 사귀었고 고3때 성관계를 하여 고3말인 12월에 임신을 시키고 올2월에 아이를 지웠습니다.현재 제자는 20살(06년생, 만18세)입니다.교사를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교사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졸업생 제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과 낙태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교사의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관계가 시작된 시점(고등학교 2학년, 만 18세)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19세 미만)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만 18세이나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사의 '위계' 또는 '위력' 여부: 이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이 졸업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나 권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위계: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하여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등 거짓된 말로 관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위력: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지위가 위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교사-학생 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나 영향력이 있었다면 위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교육기관 등 종사자의 가중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교육기관 등 종사자 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개 등)와 제13조의2(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학생에게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만, 피해자가 성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과거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공소시효: 각 죄명마다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이 경우 성관계 시점이 2024년 2월 이전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 신고 시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임신과 낙태 사실 등에 대한 진술 및 증거(병원 기록, 대화 내용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