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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름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만화가가 꿈인 1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름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안녕하십니까? 만화가가 꿈인 1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름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를 원작으로 한 신작 만화를 그릴려고 해요. 이번엔 일전의 '괴담 세계의 백조왕자'와 달리 한국이 백조왕자 IP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스토리로 구상을 하려고 하죠. 스토리 구상을 다 하고 나면 구상한 스토리를 적어야 하는데, 구상한 스토리를 적는 과정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의 이름을 적으려고 해요. 저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의 이름을 이 리스트를 후보로 뽑아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름들은 법적 처벌 없이 안전하게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거에요. 다음은 제가 생각해낸 이름 후보들입니다. 1. ○하루2. 엘리사3. 블러디 엘리사4. 퇴마사 소녀5. ○유리6. ○승민7. ○아령8. ○소리9. 공주이 9가지가 거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과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이름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답변부탁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이름들이 법적 처벌 없이 안전한지 고민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이라 이해합니다.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분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캐릭터명이 게임, 웹툰, 출판, 완구, 의류 등 상업적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법상 침해나 식별력 희석, 저명상표의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9류, 16류, 25류, 28류, 41류, 42류 등 실제 사용 예정 업종으로 검색하고, 동일·유사 판단은 한글·영문 전사, 발음·관념 유사까지 포함해 보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캐릭터명과 동일·유사한 조합은 피하고, 고유한 조어를 사용하거나 최소 3음절 이상 구조·의미가 변별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둘째,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리스크를 살펴야 합니다. 실존하는 인물의 성명, 예명, 닉네임, 독특한 조합(특이한 이름+직업·별칭)이 식별 가능하게 사용되면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라도 무단 허락 없는 상업적 이용은 위험하며, 특히 홍보·굿즈·라이선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는 설정, 외모, 어록, 상징물까지 결합하면 오인·혼동과 허위보증 책임이 커집니다.
셋째, 사자(이미 고인이 된 인물)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 사용은 비교적 폭이 넓지만, 명예훼손 및 유족의 인격적 이익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하적 맥락, 허위사실 부여, 선정적·모욕적 묘사는 형사적 위험까지 수반할 수 있으므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난 설정은 피하고, 이름은 변형하거나 가공한 가칭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저작권·부정경쟁방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름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타 작품의 캐릭터 고유한 이름과 세계관·고유 설정을 결합해 소비자에게 동일 출처로 오인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력 이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창적 조어형 이름이 해당 캐릭터의 식별력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엔 충돌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지리명·기관명·브랜드명 차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기관·국제기구·지방자치단체 명칭·문장과 혼동되는 명칭은 별도 금지 규정이 있고, 유명 브랜드명·상품명·앱명은 상표·부정경쟁에 동시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모욕·명예훼손 리스크를 줄이는 문맥 설계가 중요합니다. 실존 인물 또는 특정 소수만 아는 별칭이라도 설정·대사·스토리 전개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선택 단계에서부터 캐릭터의 행위·평판과의 결합을 고려해 독립적인 허구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리 절차를 권합니다. 우선 실제 사용 방식이 출처표시인지 캐릭터 내부 식별용인지 구분합니다. 내부 식별용이라도 게임 타이틀, 굿즈, 마케팅 해시태그에 반복 노출되면 사실상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어 KIPRIS에 한글·영문·자음 스켈레톤 등으로 유사어 검색을 실시하고, 분쟁 빈도가 높은 업종류를 중심으로 충돌 위험을 평가합니다. 실존 인물 연상이 우려되는 경우 최소 성·이름 중 하나를 변형하고, 독특한 철자·조어·설정으로 분리도를 높입니다. 상업화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에 캐릭터명 자체를 출원해 선점 지위를 확보하고, 스토리 내 크레딧과 상품 페이지에 명확한 비연관성 고지를 병행해 오인 가능성을 낮춥니다. 관련 조사 기록과 네이밍 사유서를 보관해 선의·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게 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이름의 단독 사용은 위험이 낮지만, 저명인과 결합되는 맥락, 동일 업종에서의 사용, 독특한 조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고려 중인 구체적 후보명을 알려 주시면 상표·퍼블리시티·부정경쟁 관점에서 개별 위험도를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시 일정이 임박했다면 긴급 검색과 임시 대체명 마련을 병행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작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따르지만,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면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작품 세계와 캐릭터가 온전히 빛나도록, 과감하되 신중하게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번 원칙들을 상기하시고, 창작의 주도권이 질문자님께 있음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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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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