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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부 비자 불허 및 현지홈인신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현지 신부측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F6비자 신청 했고 소득증빙부분에 대해 불허를 받았습니다.재심사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현지에서 신부측.나라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 중 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음 없습니까?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