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틱톡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참고 봐왔는데 시청자들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틱톡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참고 봐왔는데 시청자들 배려가 너무 없네요. 탈덕할게요. 방송열심히하세요” “이렇게 계속 돈만 밝히니깐 사람이없죠”등과 같은 채팅을 남겼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댓글 고소성립가능한건가요?
말씀하신 문구만 놓고 보면 형사상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 자체를 침해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시청자 배려가 없다”, “돈만 밝힌다”는 표현은 비판적·부정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발언이 아니라면, 단순한 의견 표명·비판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은 힘듭니다.
여기서는 “돈만 밝힌다”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시청자 입장에서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도 낮습니다.
온라인에서 비판성 댓글만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다만,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이 조사는 할 수 있으니, 조사에 불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가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