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요 안녕하세요 이혼 하기로햇는데 배우자 감짝기 연락안돼요 전화받을수없다 음성나오고 지인한데 듣기로수배가
안녕하세요 이혼 하기로햇는데 배우자 감짝기 연락안돼요 전화받을수없다 음성나오고 지인한데 듣기로수배가 걸려있다는 소리들어써요 이런경우 어디있는지확인 안돼나요 아니며 교도소 구치소연락해봐하나여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실 텐데, 절차는 간명하게, 권리는 촘촘하게 챙겨드리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는 가족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나, 가정폭력·학대 등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서, 면접교섭 계획서, 양육비부담조서 초안이 필요합니다. 법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으면 통지서 교부 후 3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인 효력이 소멸해 다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첫째, 자녀 문제는 친권·양육권을 명확히 하되, 면접교섭 일시·장소·방식, 대체 일정, 방학·명절·생일 분담, 교통비 부담, 비상연락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일, 계좌, 증액·감액 사유, 지연손해금, 인상연동 조항(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변동)을 명시하십시오. 양육비는 법원이 작성해주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면 집행력이 부여되어 급여압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등 실효적 이행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예방을 위해 간접강제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반시 제재 조항의 문언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위자료는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곤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금전지급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 담보하는 방법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이전 등 “특정 이행”은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협의이혼 절차와 별도로 가사조정(재산분할 조정)을 병행하여 조정조서에 이전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의사확인으로, 재산은 조정조서(또는 재판상 화해)로 분리하여 집행가능성을 완벽히 만드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채무 정리는 연대채무·보증채무의 분리와 대위변제 방지를 위해 채권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당사자끼리 “누가 부담” 합의만으로는 제3자인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 계약서와 채권자 동의를 받아 두거나, 동의가 불가하면 가압류·담보제공 등 위험 차단 장치를 병행하십시오. 금융자산은 기준시점, 평가방식, 세후 기준, 해지·세금부담 귀속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퇴직급여·연금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리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평가액의 이전·분할 합의와 운용사 실무에 따른 서류를 갖추고,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 정산 방식과 근속기간 안분 기준을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혼인기간 특정을 위해 혼인·이혼 신고 전후의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은 특별법 절차를 확인해 별도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분할은 양도소득세는 통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취득세·인지대·채권매입 비용의 부담 주체, 등기기한, 필요서류 제공의무, 지연 시 손해배상·대체집행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승계나 말소가 있으면 금융기관 승낙과 근저당 말소 서류 일정을 맞추어 클로징 순서를 정하고, 필요시 에스크로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여섯째, 이름·주거안정·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면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보호명령, 임시거처 관련 명령 등 보호조치를 협의이혼 진행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강압이 개입된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위자료·접근금지·임시조치를 함께 도모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작성 요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을 특정하고, 지급액·지급일·계좌·지연손해금 명시, 조건부 조항은 조건 성취의 입증방법까지 규정, 자녀 관련은 수치·일정·장소를 특정, 비밀유지·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 분쟁관할은 상대지가 아닌 본인 거주지 관할로 지정, 전 항목에 대해 집행권원화 방식을 결정해 문서화합니다. 가능하면 양육비·면접교섭은 법원 조서로, 금전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부동산·특정이행은 가사조정 조서로 확보하는 3트랙 구성을 권합니다.
지금의 결정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무게를 지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신중하셨고, 이제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권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장 한 줄을 더하는 일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은 분명 지치셨겠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결하고,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드린 틀대로 차분히 적어 내려가신다면, 끝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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