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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취소 시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제품을 받고 유튜브 광고 영상을 올리면 제품과 광고료를 지급하는 인플루언서

제품을 받고 유튜브 광고 영상을 올리면 제품과 광고료를 지급하는 인플루언서 협찬에 선정되었습니다.허나, 받고 영상을 제출하니 들어오는 수정 요청이 이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져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반품하거나 사용한 만큼의 보상액을 내고 해당 광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소형 가전제품이며 30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허나, 해당 웹사이트의 약관 중 체험단 취소 시 제품의 5배 금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품가가 6만원이기에 변상해야 하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체험단을 신청하여 선정되고, 선정자가 올린 영상을 확인 후 간략한 수정사항을 전송하는 것이 30만원치의 어치의 업무이며 보상이 필요한가요? 제품가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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