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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회 장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해서 아이 면회를 하는데 아이와 레고를 조립하려 합니다.다만,

안녕하세요. 이혼을 해서 아이 면회를 하는데 아이와 레고를 조립하려 합니다.다만, 면회시 아이를 상대방 집 앞에서 만나 데리고 나오는데 레고조립을 할 수 있는장소(공간)이 필요합니다. 레고 조립 소요시간은 2~3시간 정도 예상합니다.어린이 도서관이라던가 대형마트 휴게실 등 생각나는 곳이 많지 않아 질문드려요공공장소 등 에서 쫓겨나지 않고 아이와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곳을 추천 해주세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의 구체적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실무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안정과 규칙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다만 장소가 모호하면 분쟁이 반복되므로, 가정법원 심판 또는 조정조서에 ‘장소·교환 방식·이동 책임’을 세밀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교섭 장소의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는 아이의 주거지 반경에서 접근이 쉽고, 갈등 개입이 최소화되는 중립·공공장소가 선호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1층 로비, 구청 민원실 앞 휴게공간, 대형 쇼핑몰 1층 안내데스크 앞, 주요 역사 맞이방, 주민센터 정문 앞 등 사람이 많은 개방형 공간을 지정합니다. 유치원·학교 앞 교환은 등하교 동선과 겹쳐 효율적이지만, 교사·학습에 지장을 준다면 학교 측 동의와 시간대를 조정해야 하며, 학교 내부가 아닌 ‘정문 밖 횡단보도 앞’처럼 외부 공용공간으로 특정하는 식으로 명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갈등이 격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연계 면접교섭지원 또는 지역 면접교섭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감독·중개형 면접을 활용해 ‘센터 내 놀이실’로 장소를 고정하고 교환도 직원이 중개하도록 기재합니다. 가정폭력 이력, 위협적 언행, 아이의 불안 반응이 있는 사건에서는 ‘감독하 면접’으로 제한하고, 장소를 반드시 공적 센터로 특정하는 것이 승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장소를 정할 때는 교환지와 활동지를 분리해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교환지는 “○○역 1번 출구 내 맞이방 의자열 첫 번째”로, 활동지는 “비양육부가 정한 실내 놀이시설 등 아동에게 유해하지 않은 곳”으로 기재하되, 장거리 이동과 심야 귀가 제한, 음주 장소 금지 등 안전 조건을 동시에 넣습니다. 이동 책임은 원칙적으로 교환지까지 각자 편도 부담 방식이 깔끔합니다. 장거리 사건은 중간거점 교환지(예: KTX 환승역)를 못 박고, 명절·방학 장기 면접 시에는 편도는 비양육, 복도는 양육 등 분담 규정을 넣으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비용은 “면접교섭을 위한 교통비 일체는 면접청구권자가 부담한다”와 같이 명확히 두거나, 거리에 비례한 분담 기준을 수치로 정합니다.
날씨·재해·감염병 등 예외상황과 대체 면접도 필수로 규정합니다. “폭우·폭설·호우주의보 이상 또는 아동 발열 38도 이상 시 대면을 영상면접으로 대체, 7일 이내 보충”과 같은 문구를 넣고, 영상면접 플랫폼, 시간, 연결 책임, 방해금지 조항을 기재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연락 수단(메신저·이메일)·사전 통보 시한(예: 24시간 전)·지각 대기시간(예: 20분)·노쇼 시 보충 면접 규칙’을 수치화하여 적습니다. 교환 시 동행자 제한, 양육비·면접조건과의 교환금지, 비방·녹음·영상촬영 금지, 선물의 금액 상한 등도 함께 기재하면 집행력이 강해집니다.
이미 이혼 시 합의나 판결이 있으나 장소가 모호하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심판을 신청해 장소와 교환 방식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아이의 생활반경 지도, 대중교통 노선·소요시간표, 과거 교환 충돌 내역,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첨부해 ‘왜 그 장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논증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장소를 바꾸며 방해한다면, 기존 조정조서·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회당 금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는 ‘정해진 장소·시간에 교환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 먼저 변경 심판으로 문구를 정교화한 뒤 간접강제를 병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면접 자체가 지속적으로 방해되면 면접교섭 불이행을 근거로 부모역할 교육명령, 상담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 방해는 장래 양육자 변경 심판의 자료로도 축적됩니다. 다만 아동 인도명령은 친권·양육권 사건에서 주로 쓰이는 수단이므로, 면접 단계에서는 간접강제가 실효적입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과 병합해 장소를 센터로 고정하고, 교환은 직원 중개 하에만 허용되도록 요구하십시오. 반대로 원거리 면접권자라면 일정의 연속성과 아동 피로를 고려해 ‘월 2회 단기’ 대신 ‘격월 1회 장기+방학 집중’으로 구조를 바꾸고, 교환지는 환승 편리한 거점역으로 묶는 등 이동 효율성을 수치로 설득하는 편이 채택됩니다. 최종 문구는 “교환장소: ○○역 1번 출구 맞이방 첫 번째 의자, 교환시간: 격주 토요일 10:00 수령·일요일 18:00 인계, 대기 20분, 지각 초과 시 그 주 면접 취소 및 2주 내 보충, 이동·활동 중 아동 안전·건강 최우선, 숙박 포함, 여행은 편도 2시간 이내, 영상면접 매주 수요일 20:00 20분”과 같이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많이 쓰이실 줄 압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인의 감정이 아닌 아이의 생활리듬을 기준으로 장소와 방식을 한 줄 한 줄 정해 두면 분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의 고민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록과 근거를 차곡차곡 마련해 가정법원의 언어로 잘 전달하신다면,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부모 모두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결과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하루가 선명히 웃을 수 있도록, 질문자님 곁에서 법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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