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 입점 후 한국 국내 판매자가 한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테무 자체에서 그 매출에대한 자료를 따로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어떻게 증빙자료를제출하고 방식이 따로잇나요?
국내 제조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테무(Temu)로 판매하실 때는 ‘일반 오픈마켓 판매’와 동일하게 판매자(사장님)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반기) 동안 공급한 금액 합계에 부가세 10%를 적용해 계산해요.
어떻게 매출 증빙을 모으나요? (테무가 별도 리포트를 안 주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PG(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활용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이 자료는 국내 등록 PG·간편결제사가 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유의: 일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는 PG거래가 빠질 수 있으니 꼭 ‘판매(결제)대행’ 메뉴로 보셔야 해요.
테무 판매자센터의 주문/구매확정 화면 캡처, 택배 운송장/배송완료 내역, 환불·취소 내역, 통장 입금명세(정산)를 기간별로 엮어 두세요.
부가세는 신고 때 증빙을 제출하진 않지만, 장부·증빙은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 공급은 통상 인도된 때(배송 완료 등)가 공급시기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B2B에 한함).
B2C(소비자): 세금계산서 의무 없음. 카드/간편결제는 결제전표로 족하고, 현금거래(계좌이체 등) 10만 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소비자 정보가 없어도 거래 후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2B(사업자 고객):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
국내 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외 법인이 수수료를 청구하고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외 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대리납부(Reverse charge)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과세여부·절차는 거래 상대·용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PG 매출자료 내려받기(과세기간별) → 자체 주문/배송·환불 자료와 대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 확인(10만원↑ 현금거래, 5일 이내 자진발급)
B2B 발행 요청분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원칙: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플랫폼/광고 수수료 증빙 분류(국내 세금계산서 vs. 해외 인보이스→대리납부 검토)
증빙 5년 보관(장부, 주문·정산·운송장·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등)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