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예약잡아 입실한 이후 드라이기를 사용하던 도중 갑자기 큰 스파크가 일더니 드라이기와 연결된 전선이 분리되어버리며 투숙하던 방 전기가 전부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방을 바꿔드리겠다고 하시더라구요카드키를 꽂아도 불이 켜지지 않아 어차피 방은 바꿔야 했습니다드라이기 선이 끊기면서 배쪽으로 스파크가 튀었구요배쪽 털이 타서 일그러질 정도였고 스파크가 튄 부분에 일시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머리쪽이나 특히 얼굴 앞쪽으로 드라이기를 사용했다면 큰일날뻔한 상황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일을 말씀드렸음에도 사과 한마디 하시지 않고 비품을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드라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본인들 책임은 없고 어쩔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일관하시더라구요사과만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기분상하지 않았을거같은데 그런게 전혀 없으셔서 보상받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털이 탄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상해가 없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그냥 어쩔수 없는 건가요?드라이기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후처리는 해드리겠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업체측에서 전화를 드릴것같다 하시긴 하셨는데숙소 투숙객이 왜 드라이기 제조업체에 연락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자님께서는 숙박업소에서 비치된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기기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고, 신체 상해는 없더라도 보상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놀라셨을 마음이 크셨을 것이며, 안전을 믿고 이용한 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숙박업체와 제조사 두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숙박계약에 부수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객실 내 전기제품은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안전수칙 안내가 필요하고, 누전차단기 상태 및 콘센트 이상 여부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드라이기 파손이나 폭발이 관리 소홀 또는 부적절한 설치·전원공급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면 숙박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을 검토합니다. 구조·제조·표시상 결함 또는 합리적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조물책임은 제품 자체의 손해만으로는 제한이 있고, 개인적 용도의 다른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점, 그리고 일부 유형의 소액 재산피해는 법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병행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청구 구조를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 항목은 폭발로 인해 파손된 휴대폰, 화장품, 의류 등 동산의 수리비 또는 시가 상당액, 객실 내 청소·세탁 실비, 사고로 인해 객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숙박요금 일부 반환, 대체 숙소 이동에 든 필요·상당한 교통비 등을 포함해 구체화합니다. 단순한 놀람에 대한 위자료는 상해가 없으면 낮게 책정되거나 배척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위험의 정도, 폭발 규모, 화재·감전 위험 및 사업자의 사후 대응 부적절성 등이 뚜렷하면 제한적으로 청구 논리를 구성합니다.
입증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째,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드라이기 본체, 플러그, 콘센트, 차단기의 위치와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둘째, 드라이기 모델명, 제조번호, KC 인증표시 유무를 촬영하고 객실 배치·전원 멀티탭 사용 여부를 기록합니다. 셋째, 파손 물품의 구매내역과 사용기간, 수리견적서를 확보해 시가산정을 준비합니다. 넷째, 숙박업체에 증거보전과 사고경위서, 점검·교체 이력, 전기안전관리 대장, 객실 점검표, 관련 CCTV 보존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간이감정을 통한 고장원인 분석을 시도합니다. 감정 전 임의 폐기나 수리를 피하고 현상 보존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우선 숙박업체를 상대로 손해내역을 구체 산정해 서면청구하고, 사업자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을 다투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로가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제조물 결함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제조사·수입사도 공동피고로 포함하여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를 병합해 주장하면 입증부담과 적용범위의 보완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기준 사고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책임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장기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증거가 신선할 때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상되는 방어논리로는 이용자 과실 주장과 통상허용되는 노후·마모 항변이 있으며, 사용설명 위반, 젖은 손 사용 등 과실이 명확하면 과실상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비치물품 안내의 미흡, 정기점검 부재, 위험성 고지 부재, 감전·과열 방지장치의 기능상 결함 등을 객관자료로 반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후 대응이 부적절했다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다친 곳이 없더라도 혹시 모를 지연 증상 대비 차분히 기록을 남기시되, 법적 관점에서는 손해의 특정과 증거보전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정리된 증거와 손해산정표, 내용증명 1통만으로도 협상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마음이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위험은 두고두고 불안과 불쾌감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손해의 실체를 차분히 기록하고, 책임의 경중을 따져 정당한 배상을 구하는 과정은 질문자님을 보호하는 가장 법적인 길입니다. 불필요한 자책은 내려놓으시고, 준비된 기록과 원칙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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