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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제품 KC 인증,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아동용 목도리, 가방, 파우치 등등..  원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아동용 목도리, 가방, 파우치 등등..  원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려 고려 중입니다.원단도 기존에 KC 인증을 받아놓은 원단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인증 기간이 짧아지거나 비용과 관련된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일반 원단과 동일할까요?인증의 경우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되나요?(전자기기의 경우 1년 가까지 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품 판매 페이지에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도록 안내만 하면 가능한가요?크기에 따라 연령이 애매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단순히 제품 판매 페이지에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에 따라 공급자가 해당 제품이 3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적합성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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