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아동용 목도리, 가방, 파우치 등등.. 원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려 고려 중입니다.원단도 기존에 KC 인증을 받아놓은 원단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인증 기간이 짧아지거나 비용과 관련된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일반 원단과 동일할까요?인증의 경우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되나요?(전자기기의 경우 1년 가까지 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품 판매 페이지에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도록 안내만 하면 가능한가요?크기에 따라 연령이 애매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