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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 해고와 직무변경 문제 해결 방법 6/19(목) 면접 → 6/20(금) 바로 출근 시작현재 수습 중 (계약서

6/19(목) 면접 → 6/20(금) 바로 출근 시작현재 수습 중 (계약서 상 정규직 전환 조건 있음)9/3(수) 부대표 면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수습평가 통과 불가, 다른 업무(세일즈)도 해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말을 들음 9/10(수)까지 근무 의사 회신 요구요구 시 부대표 언행1. 해당 업무는 2~3년차 연봉 3천이면 할일이고 너의 연봉에서 할일이 아니다 > 현재 부대표 지인 (9년차 전 팀장)이 같은 직무로 9월 첫째주 입사한 상태임 > 그 지인의 연봉에 해당 업무를 하는건 맞냐는 질문에 당장 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2. 너에게 좋은 기회이고 커리어에 도움이 될거다, 안해본 업무여도 나에게 혼나면서 배우면 된다 * 최초 입사 시 1명의 추가 채용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추가 채용은 없다 하여 기존 2인이 하던 업무를 신규 입사 후 혼자 진행함.* 입사 3주차 : 해당 업종에 대한 경력도 없으면서 왜 입사했냐, 너가 얼마나 여기에서 일할 수 있을지 확인하게 다음주까지 기획서 제출해라 > 기획서 확인 조차 안함.* 입사 5~6주차 :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세일즈)를 해아한다 > 본인이 안해본 일을 남에게 시킬수 없으니 너가 해야한다.지속적으로 추가 채용 요청에 대해 거부 및 업무 과중상태 및 부정확한 업무 요청있었음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나 서면이 없는 상태..채용공고 상 직무: 고객상담 및 정산담당자 채용회사 요구 직무: 세일즈(전혀 다른 성격, 본인이 지원·합의하지 않은 업무)> 근로계약서 :1. a(회사)는 b에게 업무위치 및 업무변경을 요청할수있다2, 업무 : 고객상담 및 정산, (사업명) 업무전반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운영업무만 해왔는데 갑자기 타 업무를 함께 맡아서 할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한차례도 수습기간동안 평가나 피드백을 받은적도 없습니다.해고 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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