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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완료 후 추가 수임료 지불 문제 해결 방법 23.11 법무법인에 사건의뢰하여,당시 상담과 계약서 작성시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을시 수임료외

23.11 법무법인에 사건의뢰하여,당시 상담과 계약서 작성시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을시 수임료외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로 계약 했습니다.사건이 24년 중순경 마무리 되었고, 단계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당시 사건 마무리되고나서 다른 상담실장님께서 사건이 좋게좋게 마무리되었으니 검찰단계에서 끝났어도 200만원을 지불해주실수 있냐는 물음에사건 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지만, 계약사항이 아니기에 음료라도 들고 한번 찾아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하지만 금일 계약진행했던 실장님이 연락오셔서, 불송치나 무혐의나 같은것이다. 200만원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추심팀에 있는데 법적 조치를 하겠단식으로 말씀하시는데제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까?처음과 다른 태도에 너무 당황스럽고, 갑자기 연락오셔서 다짜고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계약서 사진 보유중이며해당 초기 계약서 비고에 ‘불송치 처분시 200만원 지급’ 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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