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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결혼전 각종2금융 3금융 보증등으로 대출등이 많아 결혼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사실은

남편은 결혼전 각종2금융 3금융 보증등으로 대출등이 많아 결혼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사실은 당연히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후 1년동안 속이다 결국 알게 됐고 이후부터 두아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쉴때 빼곤 함께 벌어 갚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14년째 접어 들었고 6년 전쯤 지방에 정착하면서 시아버님이 6천만원 집매매할때 주셨고 그외 나머지는 제앞으로 전액 대출입니다남편앞으론 아무것도 할수 없어 차도 현재 2대 모두 중고차 대출이 제앞으로 되있습니다.아이들 남아,여아 이렇게 둘이고 모두 미성년자입니다결혼후부터 출산과 육아로 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수 없었지만 가능하면 항상 일과 육아를 병행했으나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직장을 오래못다닌다 내가 벌어와야 생활이 가능하다 등 압박이 심해져 옵니다직장을 다니거나 혹 그렇지 못하게될경우엔 육아휴직수당 이나 실업급여등을 받을시 얼른 제데로 된직장을 잡으라고 압학하고 이런경우엔 항상 놀고 있다고 합니다혹 이혼시 제가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재산분할 할것도 없지만 아파트매매시 시댁에서 주신 6천만원은 제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챙겨 두 분과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시려는 결심은 매우 현명합니다.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협의이혼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과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분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로 3개월 내 이혼신고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따라서 첫 관문은 상호의사의 진정성입니다. 강압이나 허위합의가 개입되면 법원은 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문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및 교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폭행 진단서, 112 신고내역, 임시조치 결정문 등이 있다면 제출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관문은 자녀 관련 합의서의 실효성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방법, 연체 시 제재, 물가상승 반영 방식, 면접교섭의 방식과 장소·빈도·방학특약, 교환·인도 책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합의서보다 공정증서화하면서 강제집행인낙 문구를 포함하면, 양육비 미지급 시 판결 없이도 곧바로 급여·예금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관문은 재산분할과 채무정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 청구가 가능하나, 협의이혼 단계에서 분쟁을 끝내려면 대상재산의 목록과 기준시점, 평가방법, 귀속 및 이전기한을 특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채무,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주식·코인 등 위험자산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명의이전·말소등기에 관한 협력의무와 불이행 시 대체집행에 관한 약정을 넣어야 실제 이행이 담보됩니다. 다섯째 관문은 연금과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 사학·공무원 연금, 퇴직연금·IRP는 제도별로 권리귀속과 분할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에 맞춰 별도 합의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명보험·실손보험의 수익자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이혼효력 발생 전후 정리 계획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공동으로 접수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법원의 교육이수와 숙려기간을 거친 뒤 지정기일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은 실효되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니 신고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합의서에 몇 가지 실무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금액, 지급일, 지정계좌, 지연손해금율과 자동인상조항을 명시하시고, 지급의무자가 공정증서 작성과 신상·직장 변동 통지의무, 소득증빙의 주기적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재산분할은 특정금전지급 방식일 경우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담보제공 또는 근저당 설정,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인낙 조항을 덧붙이십시오. 부동산은 이전등기 기한,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불이행 시 법원의 대체집행 신청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채무는 누구의 부담으로 확정하는지, 채권자 변경 동의가 필요한 경우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구상금 청구를 예정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면접교섭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 캘린더와 장소, 제3자 인도, 교환 시 지연 허용시간, 방해 시 제재 등 실무 기준을 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의사확인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파탄 사유와 귀책, 양육계획, 재산관계에 대한 증거수집을 즉시 병행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라도 금융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대출거래내역, 소득자료, 가사노동 기여 입증자료, 육아일지, 학부모 소통기록, 폭력·폭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승부에 결정적입니다. 또한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노린다면 폭력·위험 사정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법원의 의사확인과 이혼신고라는 두 가지 관문을 넘고, 자녀와 재산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로 마무리해야 실제 보호를 받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수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녀 관련 합의의 구체화, 재산·채무 전체 목록화, 공정증서화 계획 수립, 숙려기간 단축 사유의 증빙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시면, 협의이혼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의 절차는 질문자님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준비된 합의와 증거는 불안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의 결심을 실무적 문서와 기한관리로 이어가시면, 불확실성은 줄고 삶의 질서는 되돌아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감당해 오신 시간의 무게를 존중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챙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더 단단하고 안전한 다음 장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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