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 근린2종인 건물을 1종으로 변경해야만임대인이 사업을 할수있는데변경 비용이 백만원 발생한다는데누가 부담하는건가요?임차인?
근린2종인 건물을 1종으로 변경해야만임대인이 사업을 할수있는데변경 비용이 백만원 발생한다는데누가 부담하는건가요?임차인? 임대인?
학원, 목욕장 등 특정용도가 아니면 제2종근생 ->제1종근생은 기재변경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재변경대상이라면 변경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많이 냅니다.
임대인이 안받으면 그만이라.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로인한 변경임으로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