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학폭 후유증으로 학교를 자퇴한 고1 학생입니다. 최근 고민이 생겼는데요 다시 학교를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림예고에 편입하고 싶은데요 원래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콘텐츠크리에이터과에 재학했다가 자퇴한 학생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하는 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가능할지 문제 입니다.. 편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현실조언 부탁드려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고1에서 자퇴를 하였고, 향후 편입(전·편입학)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학업의 방향을 다시 세우려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상처를 남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만큼,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짚어 질문자님의 진로 선택 폭을 최대로 넓히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미 자퇴한 경우라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심의와 결정을 받아두면 법률상 ‘피해학생’ 지위가 명확해져 심리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비용 지원 청구가 가능해지고, 전·편입학 시 교육감의 특례 배정이나 배정 우선권을 활용할 근거가 생깁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라도 결정되면, 그 결정문은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유력하게 작용합니다. 증거는 의무기록, 상담기록, 진단서, 메시지·통화기록, 교내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퇴 이후의 학적 회복과 편입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퇴한 원적교로의 재입학입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재입학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허가하되, 피해학생인 점과 학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자퇴라는 사정을 소명하면 재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입니다. 일반전형은 정원 결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교육감이 별도 심사를 통해 학구 외 학교로의 전·편입학을 특례 배정하거나 배정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운영지침이 있으므로 피해결정문, 자퇴사실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치료·상담 소견서를 갖추어 교육지원청을 통한 교육감 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셋째, 정원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이 현저하면 교육감 승인 하에 예외 배치나 학기 중 배정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세부기준이 달라 사유서와 증빙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석·성적 인정과 기록 문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은 피해결정 및 의사소견을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생생활기록부의 정정·보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정정절차로 가능합니다. 전·편입학 시에는 전출·전입학교 간 성적 처리 기준에 따라 성취도 이관이 이루어지므로, 원적교 성적·이수단위 확인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입 시기와 학년·학기 배정은 시도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지침에 따르며, 고1 과정의 이수단위가 부족한 경우 보충이수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학사운영 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자퇴에 이른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 내지 학교법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의료비·상담비·학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원칙이며, 학교폭력 심의결정, 교내 보고서, 상담·진료기록이 책임과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병행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됩니다.
만약 이미 교육청 심의나 학교의 처분이 있었는데 부당하거나 미흡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 제기, 그 이후 행정소송으로의 이행을 통해 취소·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없거나 학교의 조치가 현저히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자퇴를 초래했다면, 그 부작위나 위법한 처분을 쟁점화하여 재심의나 추가 보호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첫째, 피해 입증 자료와 자퇴 경위서, 학업계획서를 정리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에 피해사실 신고 및 심의 요청을 하여 피해결정과 지원결정을 확보합니다. 셋째, 동시에 전·편입학 대상 학교군을 특정하고, 교육감 특례배정 또는 배정 우선 적용을 신청합니다. 넷째, 학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성적·이수단위 확인과 학생부 정정 신청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학교와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시효 관리와 합리적 배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및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아픔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그 시간의 무게만큼 법은 질문자님의 회복과 학업 지속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차 한 걸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지금의 상처가 학업의 단절로 굳어지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차근차근 행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감당해 온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증거를 단단히 세우고,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으로의 편입과 정당한 배상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길을 권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한 등굣길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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